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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전안전부와 서울시에서 민간 (준) 다중이용 건축물(1순위) & 그 외 모든 민간 건축물(2순위)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안전한 건물에서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비 받으세요!!
▶목차
지원 사업 개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재진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사업 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징 보강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사업 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강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 숙박시설 등 연면적 1천 ㎡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사업 추진 절차
▶ 예산액 : 국비 1,467백만 원 *
* 30개소 X 489백만원 X 10%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사업기간 : ~ '23. 12. 31.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지방비 분담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여, 최소 10% 이상 확보토록 권장
▶ 교부∙관리 : 행정안전부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 수요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잠금지급)
▶ 신청문의 : 해당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 또는 120(다산 콜센터)
[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내용 바로가기
이상으로 정부에서 시행중인 민간건축물 내진조강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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