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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전안전부와 서울시에서 민간 (준) 다중이용 건축물(1순위) & 그 외 모든 민간 건축물(2순위)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안전한 건물에서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비 받으세요!!

 

 

목차

1. 지원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절차

 

 

 

지원 사업 개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재진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사업 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징 보강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사업 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강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 숙박시설 등 연면적 1천 ㎡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사업 추진 절차

 

  ▶ 예산액 : 국비 1,467백만 원 * 

                     * 30개소 X 489백만원 X 10%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사업기간 : ~ '23. 12. 31.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지방비 분담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여, 최소 10% 이상 확보토록 권장

                      

  ▶ 교부∙관리 : 행정안전부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 수요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잠금지급)

  ▶ 신청문의 : 해당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 또는 120(다산 콜센터)

 

 

[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내용 바로가기

 

 

이상으로 정부에서 시행중인 민간건축물 내진조강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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