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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력, 정보와 자금 등의 어려움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하였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관련기업이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께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 자료실
발행 : 2023. 09
형식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PDF(6.76MB)
제작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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