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주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루누리 사업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60만 원 미만근로자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 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종합소득세신고내역 확인] 바로가기

 

 

 지원 내용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 당사자(사업주)의 고용 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 종사자와 계약당사자(사업주) 부담분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지원방식 및 지원철차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보험료 지원 절차

 기타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국민연금공단 (TEL.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가입∙신청 절자

 

 

 근로자 가입∙ 신청 절차

 • 전자신고(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회보험 가입 ] 바로가기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 후 로그인

 1)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2)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서식 다운 받기 ]

 

 -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제출서류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입∙신청 절차

근로자에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 필요(사업장관리 번호별 별도 지원 신청)

       

 • 전자신고(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 total.kcomwel.or.kr)

 

[사회보험 가입 바로가기]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1)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2)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서식 다운 받기 ]

 - 제출서류       

 1)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2)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 신청서식 다운받기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이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