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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 보장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그중 국민 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 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미납내역 확인 및 납부방법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
국민 연금의 가입 형태는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는데요.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근로자로 하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 (법 제8조)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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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법 제9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습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입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자는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음. |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신청한 사람 |
임의계속가입자(법 제13조) |
60세에 달한 가입자중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한 사람 |
연금급여의 종류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소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인데요. 그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어요.
연금 급여(매월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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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기초과 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일시금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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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 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
우선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해주셔야 돼요.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셨으면 개인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 로그인,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시면 돼요.
이제 가입내역조회를 눌러 주시면 현재까지의 총 가입기간, 납부내역, 연금 보험료 상세내역 및 예상 연금 월액(노령연금)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납입 예정인 보험료 포함) 1개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조회 기준 아직 급여를 받기 전이라 그런 거예요.
미납금 인터넷 납부 방법
만약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가 있으실 경우 인터넷 납부도 가능한데요. 국민연금인터넷납부 서비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반납금/추납 보험료로 가셔서 화면이 변화되면 미납 내역 납부를 로그인을 통해 납부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반드시 납부 예외 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 할 수 있으니 전화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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